시민단체, 택시기사 목덜미 잡고 욕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발

시민단체, 택시기사 목덜미 잡고 욕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발

기사승인 2020-12-20 06:51:27
이용구 법무부 차관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택시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서도 시민의 발로서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사명감을 가진 선량한 운송업 종사자이다 하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시민들의 폭행과 폭언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범행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 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법무부 차관에 있는 자가 선량한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 경,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 되어,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측은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다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만큼 판례에 따라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내사종결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측은 당시 택시를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거나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는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 측이 2015헌바3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을 인용하며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5헌바336 사건 판결은 특정 행위가 운행 중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에서 ‘운행 중’이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므로 이 사건 내용과 크게 관련이 없어 이 판결 내용 일부를 근거로 내사종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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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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