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인천시,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서울․경기와 코로나19 공동 대응 ‘풍선효과’ 차단 주력

기사승인 2020-12-21 15:31:39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호회를 비롯해 송년회 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기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공동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아울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미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종사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인접 지자체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21일 신규 확진자가 89명 추가되며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확산세가 심각한 실정이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27개 확보분 모두 가동 중이어서 여력이 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면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할 수 없다. 절대적인 인원 자체도 부족하지만 현장 의료진 역시 지칠 대로 지쳐 있다”며 관련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은 역학 관계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방역 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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