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나요?” 5인이상 모임금지 ‘혼란’

“결혼식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나요?” 5인이상 모임금지 ‘혼란’

기사승인 2020-12-22 15:08:41
▲사진=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모임은 기존 2.5단계를 적용해 거리두기가 일관되지 않은데다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 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인이상 집합금지를 넘어서는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사적목적을 지닌 집합활동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이 모이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 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찬지·회갑연·칠순연 등은 일절 금지된다.
▲사진= 22일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박효상 기자

예외는 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은 공적 모임에 해당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적용해 50명 미만 모임이 허용된다. 

모임 성격에 따라 예외 사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야말로 이익 창출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명이 같은 장소·시간대에 모이는 경우인데 왜 제외된건가” “결혼식과 장례식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나”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또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른 점은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일례로 기업 종무식·시무식이 공적모임에 해당하냐를 두고도 서울시와 경기도 설명이 달랐다. 경기도측은 “시무식, 종무식은 경영활동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무식이나 종무식은 회사 내에서 열리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공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단속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위반행위 적발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 과태료, 행정조치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속 자체가 어렵다면 위반시 강력대응도 의미가 없게 된다. 온라인상에서도 “숙박업소 등 실내 모임 단속을 어떻게 할 건가” “마스크 안쓰는 사람 벌금도 안 매기면서 어떻게 막을건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도 건수는 많아도 과태료 부과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처럼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은 이날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없이는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고 시인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단속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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