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양대 표창장, 없었다면 탈락 가능”…조국 딸 의전원 합격 취소되나

法 “동양대 표창장, 없었다면 탈락 가능”…조국 딸 의전원 합격 취소되나

기사승인 2020-12-23 17:41:09
▲사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의 의전원 진학이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핵심 의혹이었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다른 동양대 상장들과 달리 정 교수가 허위로 쓴 표창장에만 딸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다는 점 △동양대 PC 사용 내역과 직인파일 등을 들었다.

그간 ‘컴맹’이라고 주장해온 정 교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수 있다. 2단계 인성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못 받아 최종합격을 못 했을 수 있다”면서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산대 측은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 요강에 근거해 심의기구를 열어 논의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열린 부산대학교 국정감사에서도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 딸이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입학 공고문에는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 사이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면서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입학 공고와 학칙 중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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