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지난 10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시는 2016년 이후 하수도사용료가 동결돼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된다.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 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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