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 과장”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문재인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 과장”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0-12-30 11:49:13
▲사진=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 기독자유당 지지발언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라는 근간의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확장해 해석하지 않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이 있게 엄격하게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으로서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변용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이념을 비판하는 의견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여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정치적 논란에 비유적 수사학적 표현을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내용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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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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