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무부가 앞으로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담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월1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접견,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제한된다.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늘리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이송도 이뤄진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지난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으로 이송했고, 30일에도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
노역수형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늘리기로 했다. 교정시설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조치도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5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며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집단감염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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