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대구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대구행복페이 확대 등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35개 제도·시책 안내

기사승인 2021-01-01 01:00:02
▲ 대구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을 소개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 행사를 정리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행정·환경 등 5개 분야의 주요 제도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제품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생산제품으로 하루 살아보기를 체험하는 ‘대구제품으로 산 Day!’를 추진한다.

또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대구행복페이를 확대 발행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양질의 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 단가를 5% 인상하고 학생 가정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전체(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며,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상향한다.

이밖에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복지혜택이 늘어난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이 리모델링을 위해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고자 2년간 장기휴관에 들어가며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또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도시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규정 강화와 함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미량 유해물질 등 수질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임대차 시세정보 관리와 부동산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다”며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린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잘 참고해 관련 정보를 잘 활용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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