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6월까지 연장

수성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6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01-01 02:00:11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스티커.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계속됨에 따라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000여 개소가 대상이다. 

무상수거 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올 6월까지 연장되면 수성구 관내 소형음식점은 총 9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무상수거 연장 결정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자원순환과(053-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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