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수성구에 소재한 200㎡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5000여 개소가 대상이다.
무상수거 기간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구청에서 수거하게 된다.
대구에서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무상수거가 올 6월까지 연장되면 수성구 관내 소형음식점은 총 9만 5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무상수거 연장 결정은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으로 5인 이상 식당예약 금지 등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평소 우리가 즐겨 찾던 동네의 소형음식점들이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가 이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자원순환과(053-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