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김병욱, 황보승희 공동대표는 5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며 “정인이를 죽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약자인 영아들은 성인인 부모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망도 저항도 불가능하기에 부모의 과격한 폭행은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이라며 “저항불능, 의사표시 불능, 항거불능의 미성숙한 아동을 학대한다면 본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죽은 정인이는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장기가 다 파열돼 배 안이 피로 가득했다. 특히 아이의 췌장이 파열돼 있었는데 이 부위는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손상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성인 남성 복싱선수가 최대한으로 펀치를 날렸을 때 혹은 성인 여성이 아이를 바닥에 고정하고 소파에서 힘껏 뛰어내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힘 측은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에 분노를 표출한 뒤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규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으로 가중영역 상한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의 형량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청년의힘은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2014년 울산 계모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처벌한 바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의힘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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