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택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 준수 강조를 위해 택시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년 단위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불만민원 발생빈도를 측정해 민원다발 택시에 재정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시내 60개 업체별로 택시 보유 대수에 따라 민원발생 총량을 6∼29건으로 설정한 뒤 불만민원이 총량을 초과할 경우 통신료 지원금을 20∼50% 삭감해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6개월 단위로 2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택시에 통신료 지원을 중단하고 3회 이상 민원 발생 택시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까지 중단할 예정이다.
시는 극소수 기사의 불친절 행위가 전체 택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친절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2019년 인천 택시 불만민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택시 2.5%, 법인택시 10.6%만이 불만민원을 야기했고 나머지 택시는 1년 동안 1건의 민원도 유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택시의 불친절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금전적 불이익으로 불친절 기사에게 경각심을 줘 전반적인 친절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김정범 인천시 택시화물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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