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대표발의

학대 의심 피해아동 진료기록 의료인 공유 허용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학대아동 상태 확인...방해하면 강력 처벌

기사승인 2021-01-07 11:11:51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에서 생후 16개원 된 ‘정인이’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발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7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진료기록을 의료인 간 공유하고, 공무원 등이 학대아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의 일명‘정인이’법(의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동학대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사본 등을 다른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더라도 공유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응급상황,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하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도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행하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업무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방해하더라도 처벌은 고작 500만원 과태료 처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말도 할 줄 모르는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학대치사로 짧은 생을 마치기까지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결국 어느 누구도 지켜내지 못했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학대를 일반상해로 은폐하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아동을 진찰한 의료인이 정황 상 아동학대 피해의심이 들면 예외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피해를 조사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 아동과 주기적으로 접촉해 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이를 방해하면 아동학대 업무수행 방해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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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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