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15일 종료한다.
11일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6개월 추가 연장해 운영 중이었다.
다만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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