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천만 원→1천500만 원 상향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1천만 원→1천500만 원 상향

기사승인 2021-01-12 10:51:08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보장항목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 등 2개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0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을 위한 최상의 복지, 안전한 인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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