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본관 30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 재판도 함께 열렸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장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였다. 검찰은 재판에서 장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죄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무죄 판결이 날 때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죄목을 말한다.
앞서 검찰은 법의학자 3명과 대한아동청소년과의사회에 정인이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다. 정인양을 떨어뜨렸다는 장씨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다. 법의학자들은 ‘양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했다. 8월에는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유모차 손잡이를 강하게 밀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정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정인양을 입양한 후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양은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정인양은 복강 내 출혈과 광범위한 후복막강 출혈, 전신에 피하 출혈이 발견되는 등 장기가 손상된 상태였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몸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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