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학대 맞지만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혐의 부인

정인이 양모 “학대 맞지만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1-01-13 11:49:21
▲사진=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정인양의 묘지에 추모를 위해 방문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최은희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첫 재판에서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떨어뜨린 후 피해자를 안아 올리며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 근데 돌아와보니 피해자 상태가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로 바꾸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최은희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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