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대상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수급 가구는 부모(세대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되고, 달성군 3인(부모,자녀 1) 가구 기준 예시로 최고액은 25만 4000원을 지급하나, 분리 지급 시 부모 가구(2인)는 21만 2000원과 청년 가구(1인)는 3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급여 분리 지급제도를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고,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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