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를 협박 또는 폭행하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자가 학대 의심 부모 등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원을 노출해 신고자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故정인 양 사건에서도 어린이집 교사들이 양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일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각도에서 제도적 허점을 찾아내고,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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