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컨테이너 3.84%‧시멘트 8.97% 인상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확정…컨테이너 3.84%‧시멘트 8.97% 인상

기사승인 2021-01-26 17:11:2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올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3.84% 인상된다. 또 시멘트의 경우 8.9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해부터 내년가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날 의결된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 3.84%, 안전위탁운임 1.93% 수준으로 인상됐다. 시멘트 인상은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다.

이와 함께 운송구간을 세분화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또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이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와 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안전운임은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다.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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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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