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지난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4만9715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7590건이 증가한 수치다.
증가 요인은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2019년 4436건, 2020년 752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올해도 고정·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 운영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민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단속 요건에 맞을 경우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탄력·일반구역은 오후 8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와 혼잡을 유발한다. 주민신고제 외에도 현장 지도 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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