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대전시, 감염병관리법 위반 IEM국제학교 고발

기사승인 2021-01-30 13:05:49
▲ 대전시는 IEM국제학교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25일 현장. 사진=명정삼기자.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IEM국제학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IEM국제학교는 비대면예배 실시 기간 중에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방역수칙 등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돼 고발됐다.

▲ 집단감염 발생 직후 경찰과 방역당국이 조치하고 있다. 사진=명정삼기자.

대전시 박지호 문화유산과장은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학교 뿐 아니라 종교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현황도 파악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종교시설 방역강화 의지를 밝혔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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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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