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는 김지환 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 대표는 미혼부라는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2항)’는 법 때문이다. 김 대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의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어린이집에도 딸을 보낼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배우 김혜리를 언급했다. 미혼부로서 경제활동이 녹록치 않았던 그는 아기띠를 한 채로 청소하고, 유모차 끌고 택배 일을 하는 등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일자리가 13번 바뀌었다고 말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엄마만 할 수 있는 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1인 시위하는 걸 본 뒤, 일면식도 없는 김혜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혜리의 도움 덕분에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혜리 소속사 측에 따르면 그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김 대표 사연을 알게됐고 6개월간 김 대표의 아이를 돌봐줬다.
김혜리는 1988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배우다. 그간 드라마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신돈’, ‘사랑은 방울방울’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인상적인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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