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사건’ 강압수사한 경찰, 배상 판결에 항소

‘약촌 오거리 사건’ 강압수사한 경찰, 배상 판결에 항소

기사승인 2021-01-31 00:06:01
박준영 변호사와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씨.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당시 경찰관 이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은 최씨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97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최 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이 영장 없이 원고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해 폭행하고 범인으로 몰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원고에 대해 아무리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에 대한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13억 원 가운데 20%를 김 모 검사와 함께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15세였던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와 그의 가족들은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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