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동결…'학부모 부담 최소'

대구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동결…'학부모 부담 최소'

기사승인 2021-02-02 15:20:02
대구시는 지난달 29일 '2021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동결됐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가 자체 지원하던 차액보육료는 지난해에 누리과정(만3~5세) 정부보육료의 9.2% 인상과 차액보육료 8000원 인상으로 보육료수납한도액이 10% 인상됐던 점, 2021년도 누리과정 정부보육료가 8.3% 인상된 점, 코로나19로 인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년도와 같이 동결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반복으로 외부 강사를 활용한 특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2021년도에 한해 특별활동비를 월 1만원 감액하고, 특성화 비용을 월 1만원 증액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을 따르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경우 탄력편성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88만원으로 결정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심의·결정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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