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1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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