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1심서 모두 ‘무죄’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1심서 모두 ‘무죄’

기사승인 2021-02-03 10:48:28
법원이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교인 일부의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오전 10시 공판을 열고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A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지난해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13일 기소됐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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