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한 법무부…남부교도소 전수검사·격리 ‘속전속결’

대국민 사과한 법무부…남부교도소 전수검사·격리 ‘속전속결’

기사승인 2021-02-03 11:29:41
3일 오전 수용자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교도소의 모습.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이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남부교도소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900여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남부교도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42명 역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남부교도소 직원들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비번 등으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직원 30여명은 별도 검사를 받을 계획이다. 또 남부교도소는 이번 주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면서 밤늦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함께 일하는 취사장 수용자 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부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분리, 수용자 102명과 직원 20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날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이들을 곧바로 1인실 격리 조치하고 보건당국과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전날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현장점검하고 ‘법무부 현장대책반’을 설치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당시 늑장대응으로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11월27일 직원 가운데 첫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1차 전수 검사는 12월18일에서야 이뤄졌다. 무려 3주나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또 초기 전수 검사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혼거 수용해 화를 키웠다. 결국 이 차관은 지난달 31일 초기 대응 실패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달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발 누적 확진자는 1203명(사망 2명)에 이른다. 방대본, 법무부 합동조사단은 11월 말 직원 중심의 1차 유행, 12월 중순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통해 2차 유행이 전개된 것으로 파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동부구치소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엄중하게 느낀다”면서 “처음부터 조금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를 찾아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관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급선무로 해야 할 일이 아무래도 구금시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 마련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7명과 가족 등 33명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감염 사태는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1억8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같은달 20일에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등 9명이 정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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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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