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3일 지방세를 납부한 대상자 9371명 중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이 대상이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에 이바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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