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반려동물 산책보험 등 저렴한 ‘미니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헬스케어 및 마이데이터 산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0원 반려동물 산책보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이 신설됐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는 일명 ‘반려동물 산책보험’이나 ‘자전거보험’과 같이 간단한 보장과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가진 ‘미니보험’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들을 말한다.
국내 보험사들도 미니보험 상품 시장을 주목하고 하나둘씩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미니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을 위해선 일반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하다 보니 국내에서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들의 출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진입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또한 미니보험 상품들의 보험기간을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해 1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보험사가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긴 했지만,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됐다.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도 마련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변경하고,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들의 신규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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