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엄마, 나 지금 핸드폰 AS를 맡겨서 개인인증이 안되는데 엄마 명의로 인증해야 할 것 같아.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카드번호좀 찍어서 보내줘. 일 때문에 그러는거야”
자식이나 주변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비롯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분증,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경고’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한 뒤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동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하고 인출 및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같은 사기수법 이외에도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내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수법까지는 동일하지만, 악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팀뷰어 앱 설치를 유도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를 제공해선 안된다”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설치를 비롯해 데이터 백업, 서비스센터 방문 등을 통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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