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140여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다”며 “오래 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동기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겨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하고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이번 탄핵소추를 두고선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성명서에 실명은 적히지 않았다. 이들은 동기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문언을 작성한 후 구두 동의를 거치는 식으로 성명서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17기 법조인은 300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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