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창업 실패자 재기, 최고 1억원까지 지원”

대구시 “창업 실패자 재기, 최고 1억원까지 지원”

기사승인 2021-02-08 11:06:16
대구시는 창업실패자가 재도약을 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견돼 판매가 어려워졌고,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회생 신청 후 친구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3년간 경험을 쌓아 작게나마 마트를 재창업하게 됐지만,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말았다.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다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방문, 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알게 돼 운전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아 재기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 중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총 채무액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한다.

또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사업계획 PT발표 생략, 3000만원 이하 신청업체는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실시하며 융자기간은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 ~ 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부도로 신용이 악화됐으나, 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기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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