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 특수상황을 고려해 판매업자 스스로 매장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올려 공무원과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에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비대면 방식과 문제가 발견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대면 방식이 병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도살,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표시 기준 준수 등 부정 축산물 유통 금지 행위와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사항 이행과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안은 현장지도 및 계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법적인 조처가 진행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막아 소비자의 신뢰가 절대로 하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군민 또한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 및 구매로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