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와 대성에너지노동조합 등은 오는 9일 오전 대성에너지 정문 앞에서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장의 검침원 폭행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소속 검침원 A씨는 지난달 25일 암 치료를 위해 병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소속된 대성에너지서비스3센터 성서센터장인 B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A씨에게 퇴직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다행히 피해자 A씨의 암이 조기에 발견돼 치료에 필요한 3일 정도의 병가를 요청했지만 ‘회사의 규정’이라며 거절당했다. A씨가 재차 병가가 안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에는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도시가스 검침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센터장 B씨는 퇴직을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노동조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B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관련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사건의 당사자인 센터장을 직위해제 했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또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검침원으로 6년간 근무해 온 A씨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치료를 위해 신청한 병가를 거부하면서 연차휴가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퇴직만을 강요한 회사의 태도에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들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해야 처리할 수 있는 과중한 업무를 전가하면서도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연차휴가와 사직 강요 등 상당 부분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검침원과 센터장과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곧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해당 센터장은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성에너지노동조합은 대성에너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22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모두 6개 센터에 검침원과 기사 등 48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0여 명이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