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이하 센터)는 9일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노동조합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노동조합이 지난 1월 25일 대성에너지서비스3센터 성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 및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9일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회사는 노사 간의 화합을 해치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센터장과 점검원 사이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중립적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처리하기 위해 센터장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향후 외부 조사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회사가 사건 당사자인 센터장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노조의 주장과는 다르게 센터장이 연차휴가를 거부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주장대로 해당 점검원은 3일간의 병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2개월간의 병가를 문의했다. 병가 기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겠다는 요구도 법적인 제약 및 안전점검 업무의 특성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고 했다.
폭력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센터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검원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무실을 떠났다가 같은 날 오후 ‘사직서 내용을 고치고 싶다’며 돌려받은 뒤 사직서를 찢는 것을 센터장이 ‘회사에 제출한 공적 문서를 왜 찢느냐’며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병가를 신청했던 점검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 센터장은 해당 점검원에게 대면 및 유선으로 사과했고,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했으며 휴가를 활용해 약 한 달간 치료에 전념하도록 조치했다. 점검원은 현재 휴가원 제출 후 수술을 마쳤고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또 “사건 발생 직후 노동조합은 일부 언론에 ‘센터장이 퇴직을 강요하고, 검침원을 올라타고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제보해 기사화 하는 등 사건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당사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외부 조사위원이 포함된 엄정하고 중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와 대성에너지노동조합 등은 9일 대정에너지 정문 앞에서 센터장의 검침원 폭행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성에너지노동조합은 대성에너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22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는 모두 6개 센터에 검침원과 기사 등 48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20여 명이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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