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02-09 13:59:15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10~28일까지 겨울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해서다. 

9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20만 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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