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이하 비구협)가 접수한 고발장 내용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혐의다.
고발장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이하 ‘동변’)에서 법률 검토와 작성을 맡았다.
동변은 10여 개월 동안 방치됐던 동물원의 동물들을 돌봤던 제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을 받고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실태 파악과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구협은 A동물원이 지난해 3월께부터 운영난에 부딪히자 보유 동물들에게 물과 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원을 위해 대구시청에 제출한 보유생물 관리계획서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유시설을 벗어나 인근 야산에 방치된 보유 동물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들을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통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원숭이 4마리(CITES II 부속 종)를 허가 없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월께부터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전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은 법으로 정하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비구협 유영재 대표는 “이번 동물원 학대 사건은 현재 국내 동물원의 관리 실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로 그동안 부실한 운영이 지적됐던 국내 동물원 보호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동물원 등록제도를 허가제도로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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