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전환…15일부터 2주간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로 전환…15일부터 2주간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져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모임 등 예외 허용

기사승인 2021-02-13 16:11:28
대구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대구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해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키로 결정했다.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의 2가지 특별방역조치는 지자체별로 완화가 불가하도록 공통사항으로 한정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 완화 효과 최소화 및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그동안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또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의‘음식섭취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줄 것”을 당부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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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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