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구·군 위생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집합금지 업소의 영업 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영업 실태를 점검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모임·유흥 시설 등의 방문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 중인 유흥주점 4곳과 방역수칙 위반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을 적발해 고발 4곳, 과태료 14곳, 영업정지 2곳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