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공고일 기준 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거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총 중량 3.5t 미만의 대상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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