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고시절차 완료···재산권 행사 가능

강릉시,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고시절차 완료···재산권 행사 가능

효율적 토지 관리 '기대'

기사승인 2021-02-17 11:19:20
강원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 제공)

[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 사천면 순포리와 안현동, 저동 일원의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릉시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사천면 순포리 등 약 517만㎡의 지역 중 공유수면을 제외한 약 505만㎡의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지난 10일 완료돼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강원도에 결정 승인을 신청해 농림부와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장기간 규제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토지 소유자의 효율적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도시관리 계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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