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는 여객(화물)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단속반을 편성해 2주에 한 번씩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학교·주택가 주변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주차 등 민원 다발지역, 주민생활 불편 지역도 포함된다.
단속은 1차 현장 사진 촬영 및 경고문 부착, 1시간 이상 경과 후 2차 현장 사진 촬영, 적발 보고서 작성 등으로 진행된다.
관외 등록 차량일 경우 적발보고서를 관할 청으로 송부하고 관내 등록차량은 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앞서 연도별 차량 지도 건수는 2019년 207건, 2020년 254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화물차나 대형 버스가 밤샘 주차할 경우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며 “또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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