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경북도 내에서 최초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설 명절 전 1900여 명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다소 짧아 미처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들에게는 청송사랑화폐로 50만 원(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이 3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신청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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