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거래시 여권 사용 가능"…대구은행, 관련 서비스 도입

"비대면 금융 거래시 여권 사용 가능"…대구은행, 관련 서비스 도입

기사승인 2021-02-17 19:17:40
대구은행이 17일부터 금융 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DGB대구은행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거래 시 여권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비대면 거래 시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제한됐다.

하지만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다"며 "여권의 위·변조, 도난 등의 사용도 차단돼 금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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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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