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 긴급지원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집합금지업소 긴급지원

기사승인 2021-02-18 11:08:11
김천시청사 전경. 김천시 제공

[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와 집합금지 업소를 위해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법인택시기사에게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시 예산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2700만원을 지원한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에게도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으로 총 1억1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영업이 중지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소에도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 1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했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차후 추경편성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된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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