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약 2억9900만 원(180대 정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1억6000만 원(40대)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어야 한다.
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따르며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면 40대를 대상으로 4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기동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유도로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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