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졸업생들의 폭로로 교내 성폭력 연루 사실이 드러난 용화여고 교사는 모두 18명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용화여고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5명 등이었다. 이 중 1명만 형사고발까지 가게 됐다.
징계를 받은 용화여고 교사 18명 가운데 15명은 교단으로 다시 돌아왔다. 용화여고뿐만이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비위 교사 2명 중 1명이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지난 2011년~2020년까지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에 섰다.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스쿨미투가 아직도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청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거부해왔다. 지난 2019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에서야 자료를 공개했다.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23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가운데 35명이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다. A 중학교에서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바스트(가슴)이 커야 하고 허리가 잘록해야 하며 골반이 커야 미래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B 여자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너도 우유 나오게 해줄까” “너희도 열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너희도 언젠가 커서 황홀한 첫 경험을 하게 되겠지” 등의 발언을 했으나 감봉에 그쳤다.
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여러 학교에서 스쿨 미투 폭로가 나왔지만 교육청이 내린 조치가 1년에 한두번 성평등 예방교육을 하는 것에 그쳐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 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는 41명에 달한다”면서 “41명 중 직위해제 조치를 받아 교단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된 교사는 13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많은 학생은 이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길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최소한의 보호 역할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는 “용화여고에서는 스쿨미투 폭로 이후 문제가 될 만한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이 확실히 줄었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에는 재학생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처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쓰리아웃’해도 기사회생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쿨미투가 단호하게 처벌돼야 하는 이유는 어린 학생들에게 ‘저 정도 행위가 용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비위 교사가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법의 미흡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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