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자체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모집분야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세~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10개월,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심사를 통해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12명(점포)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서 신청서류 등을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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