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해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한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신청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주소, 실거주, 농외소득 한도 초과 등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된 농가에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앞서 군은 2019년 경북도 내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 지난해 6767농가에 4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봉화사랑상품권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