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증사업은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올해 보증규모는 100억원으로 지난 1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중개소,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노래방 등 지난해까지 대출제한을 받던 업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관련 업종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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