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

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의료법 개정안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

기사승인 2021-02-22 14:28:59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임실·순창)은 22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국민의 신뢰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며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협회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는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덧붙였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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